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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720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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