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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1623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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