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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정100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젖소 110 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7. 3.경까지 위 축사시설에서 110 마리 젖소가 발생시킨 1톤 상당의 가축 분뇨를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위 농장 밖으로 새어 나가 인근에 위치한 천내천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현장사진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0조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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