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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로 55 길 시흥 4 동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정훈단지 방면에서 은행나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오토바이 및 피의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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