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0. 10. 9. 설립되어 상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 관리 및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및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1)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6. 10. 10.부터 2016. 11. 30.까지, 임금 월 1,834,140원으로 정하여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임금 월 1,834,14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 계약기간의 종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2017. 2. 28.로 하되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 1,967,97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7. 1. 1.자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각 근로계약 제8조 제1호에는 위 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호에는 ‘상기 1호의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되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5호에는 ‘상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였으며(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 시 재고용계약이 원칙적으로 없음을 확인함),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근로계약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제5호 끝 부분에 원고의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