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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55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0. 10. 9. 설립되어 상시 약 1,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 관리 및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및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1)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6. 10. 10.부터 2016. 11. 30.까지, 임금 월 1,834,140원으로 정하여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1.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임금 월 1,834,14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1. 계약기간의 종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2017. 2. 28.로 하되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월 1,967,97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위 2017. 1. 1.자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한편, 위 각 근로계약 제8조 제1호에는 위 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호에는 ‘상기 1호의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후 3개월 단위로 반복 연장되나 계약갱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도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재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조 제5호에는 ‘상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였으며(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 시 재고용계약이 원칙적으로 없음을 확인함),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근로계약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제5호 끝 부분에 원고의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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