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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8가단207962
유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0,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빌딩의 지하 1층 및 지상 1~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위 건물의 부속 주차장인 D 대 5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2천만 원, 월 차임 7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8.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5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필요시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다.

[12항]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시 어떠한 명분의 금원을 요구하지 못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관련 민법 규정의) 해설]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의의 관리자로써 사용, 수익해야 하고, 이 에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경우 원상회복의 무가 있으므로, 임차한 목적물을 선의로써 관리해야 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임 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확인내용]

1. (임차인은) 임차 부동산에 대해서 정해진 용도와 용법대로 사용해야 한다.

2. 임차 부동산을 사용함에 있어 애완동물 등에 의해 파손된 부분은 전부 원상복구한다.

[차후처리]

1. 임차인이 계약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본 계약은 해제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2. 애완동물 등에 의한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임대차 부동산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3. 임대차기간 중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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