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E(1992.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2012. 1. 3. 망 E 소유이던 창원시 성산구 F 대 2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들과 G은 각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3/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안채에 거주하면서 H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고 월차임을 수령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임대하여 월차임을 수령하여 왔는바, 피고가 수령한 임대료 중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그 상속분인 2/11에 해당하는 월차임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수령한 월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그 본질은 상속회복청구라 할 것인데, 망인이 사망한 후 2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항변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