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3. 21:15경 제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전날 저녁부터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