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06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52,000원 및 그 중 25,476,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30.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D회사 E신축아파트 주방공사현장에 물품대금 합계 50,952,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등을 공급하면서, 위 피고와의 사이에서 그 중 25,476,000원의 변제기는 2015. 11. 30.까지, 나머지 25,476,000원의 변제기는 2015. 12.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에 대하여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