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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37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6가단37411 판결에 기한 채권(원고의 피고에 대한 1999. 3. 26.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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