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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6.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 15:01경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미라송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율정동에 있는 ‘회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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