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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노2059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고 피해금액도 35,000원 정도로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에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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