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직원이다.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7. 10. 1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실제로 인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