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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단12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직원이다.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7. 10. 18.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실제로 인출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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