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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17:10경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32에 있는 풍기인삼협동조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88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엉덩이 부위를 6~7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상태 및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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