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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2020도4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경 필로폰 수수, 2015. 12. 2. 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고 한다) 위반( 향 정) 및 2015. 11. 경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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