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79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2015. 2. 10.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