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057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