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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7790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34,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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