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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742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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