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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251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D 지상 A은 E동, F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4. 7. 24. F동의 지하 1층 6, 7호 라인의 기둥 2개가 파손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안전사고’라 한다)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E동과 F동 모두에서 ‘철근 노출과 부식, 콘크리트 박리, 지하층 외벽 균열, 건물 전체가 복도 측으로 기울어 있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안전등급 E등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을 받았고, F동에 대하여는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안전사고 이후 광주 북구 C 일원 6,873.3㎡에서 A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7. 5. 16.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편 “공문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대상자가 되며,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이를 송달받았으나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정비법 제39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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