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