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팀 소속 사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8: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D 게이트 C팀 숙소에서, 피고인의 상사인 피해자 E(남, 45세)로부터 전일 지각 건에 대한 근태서를 제출하라는 재촉과 질책을 받자, 그 곳 개인사물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총 길이 약 18센티미터, 일명 커터)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제4수지 열상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자필)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동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상해의 부위로 보아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