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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 34길 9 도로를 화랑로 쪽에서 동원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일반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화랑로 36길 22-3 소재 대송 빌라 앞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C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진단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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