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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2140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485,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2.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1.부터 2017. 1. 6.까지 159일간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

나. 원고는 지체상금의 액수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44,000,000원에 지체일수 159일과 지체상금율 0.001을 곱한 181,896,000원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에서 지체상금의 기준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1,040,000,000원이고, 위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40,000,000원이 지체상금의 기준금액이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9025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217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할 지체상금은 165,360,000원(1,040,000,000원 * 159일 * 0.001)이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4차에 걸쳐 공사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16. 12. 31.까지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하수급 업체에 직불하기로 합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기간을 4차례 연장하였다.

공사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가 4차례 설계를 변경하여 변경시공에 165일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공사지연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원고는 직불합의한 공사대금 중 11,874,471원을 미지급하였고,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 14,959,602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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