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업 소개소’ 실장, 피해자 D( 여, 19세) 은 유흥업소 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4:00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 너 한 시간 일 할 거면 출근을 왜 했노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오빠는 일했나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신발을 손에 들어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