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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5고정74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28. 22:20 경부터 2015. 3. 29. 00:20 경까지 전 남 보성군 N에 있는 O 부근 야산에서 원형으로 된 철 구조물 안에 두 마리의 개를 집어넣고 그 중 임의의 개 한 마리에 돈을 걸고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그 중 한마리가 땅바닥에 눕거나 도망을 가서 지면 승한 쪽에 돈을 건 사람이 패한 쪽에 돈을 건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투견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피고인들 중 일부의 자동차, 옷에서 현금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 검거에 참여했던 경찰관인 증인 P는, 도박 첩보를 받고 현장 부근에 경찰관들이 잠복했었는데 첫째 판 도박이 벌어지는 도중에 발각되어 판이 깨져 갑자기 흩어지는 사람들을 체포하였고, 첫째 판에는 현장에 있던 총 50여 명 중에 30명 정도 돈을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투견도 박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첫째 판 도박에 돈을 걸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Q, R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도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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