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4950 (2012.0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심판청구시의 주장이 배치되고, 자경 증빙으로 제출된 확인서의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하며, 종전농지 지상의 수목 보상을 받은 자는 타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부부)은 2005.12.9. OOO동 203 답 687.5㎡ 및 같은 동 204-1 답 1,272㎡의 각 1/2 지분을 청구인 박OOO의 모(母) 김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는 2009.8.12. 같은 동 203-1 답 3,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동 203 답 462㎡, 같은 동 203-2 답 338㎡로 분할되었는바, 청구인들은 2009.12.2. 쟁점토지를 OOO도에 수용으로 양도한 뒤 2009.12.2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10.7.20. OOO동 395-5 답 1,749㎡, 같은 동 395-8 답 258㎡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9.9. 청구인들에게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O원 합계OOO,OOO,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005년에 증여받은 뒤 2006년부터 다년성 식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정지작업을 하였고, 2007년 4월 10∼15일 사이에 다년성 식물인 매화나무 450그루와 살구나무 330그루를 식재하여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 수용 당시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수용 이후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들이 식재한 나무에 대하여 망 정OOO이 보상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한 뒤 2011.7.11. 정OOO의 상속인으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5,670,000원을 반환받았는바, 이로써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다년성 식물을 식재하여 자경하였음이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2011년 5월 작성된 유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2011년 6월 유OOO는 당초 확인서가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작성하였고, 청구인들은 문답서에서는 유실수를 직접 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서는 정OOO에게서 묘목을 일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 박OOO은 정OOO의 부모와 2004년부터 알고 지낸 돈독한 사이이고 정OOO과도 알고 지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OOO의 상속인의 지장물 보상금 반환은 실제와 달리 외관작출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괄호 생략)을 적용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2011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 박OOO은 2011.4.18. 문답서 작성시 쟁점토지에 유실수 자두나무·매실나무·감나무 묘목을, 2006년에는 OOO동에서 직접 구입하여 몇 십 그루를 띄엄띄엄 심고, 2007년에는 지인을 통하여 400∼500그루를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실수 구입과 관련된 판매인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구입연월은 2006년 4월, 구입한 유실수 종류는 감나무·자두나무·왕벚나무·주목·구상나무 등 390그루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박OOO의 주장과 상이하고,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내역서를 확인한바, 유실수와 관련한 지장물 및 영농손실 보상금 내역이 전혀 없으며,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LH공사에서 OOO도 OOO로 도로 편입지역 기초 조사시(2007.8.3.)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쟁점토지에는 유실수가 심어져 있지 않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2008년, 2009년 비료·퇴비 구입 영수증은 쟁점토지 이외의 잔여지 800㎡에서의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취득일은 2005.12.9.,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은 2008.1.14., 쟁점토지 양도일은 2009.12.2.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1년 1개월) 및 토지 소유기간(1,455일)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간(767일)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유OOO가 2011년 5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2006년 4월경 4,000,000원 상당의 유실수 및 정원수를 OOO에 거주하는 청구인 박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반면 유OOO가 2011년 6월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본인이 2011년 5월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 박OOO이 본인에게 묘목을 사갔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아무런 확인 절차없이 계산서를 확인해 준 것이며, 당시 본인은 불특정다수에게 묘목을 판매하다보니 청구인 박OOO이 확실히 묘목을 구입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당초 확인서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3)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접토지(203, 203-2) 전체에 정OOO이 2004년 및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이를 근거로 청구인 박OOO과 정OOO이 과거부터 안면이 있는 돈독한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OOO로 영농보상관련 자료송부 공문(2011.4.28., 한국토지주택공사 OOO보상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로 영농보상관련 자료 정정통보에 의하면,위 OOO로 영농보상관련 자료송부 공문(2011.4.28.)으로 송부한 자료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자료를 송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2008.1.31.자 대한주택공사 OOO도로사업단의 공문(토지 및 편입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제위)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에 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공고·열람하고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상개시 전 잔여지 매수 여부를 확정코자 하오니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시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중 매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재결서(2009.10.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청구인 박OOO은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문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재결절차에 있어서도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을 뿐 수목 경작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8) 제출된 OOO로 재결보상금(7차-2) 협의안내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보상금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 소유자 박OOO(청구인), 토지 OOO원, 지장물 0원, 영업권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제출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7.5.1.)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대한주택공사 OOO사업본부장 발신의 감정평가시행 및 영농금지안내 공문(2008.3.17.)에 의하면, “수신자 : 토지 등 소유자 제위, 본지구는 2008년 4월부터 토지 등의 보상과 동시에 공사착공할 예정이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에서는 파종 등 영농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별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정OOO이 2009.11.6. 쟁점토지 지상 지장물(매화나무 2년생 445주, 살구나무 5년생 329주) 보상금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11)한편청구인 박OOO 작성의 통고문(2011.7.5.)에 의하면, “수신인 : 정OOO(정OOO님 가족), 쟁점토지 지장물 보상금을 2009년 정OOO이 임의로 수령하였는바 지장물 보상금 OOO원(매화나무 445주, 살구나무 329주)을 박OOO 통장(OOO계좌 기재)으로 보내주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정OOO의 아들인 정OOO은 2011.8.11. 박OOO(청구인)의 OOO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OOO협동조합장, 2009.12.16.)에 의하면, “박OOO(청구인)은 2007.9.27. 조합가입, 납입출자금액은 40,000,000원,박OOO(청구인)이 본 OOO의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은 2007년경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사진 7매,비료, 농자재 구입 영수증 6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2010.9.29.)를 제출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문답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심판청구시의 주장이 배치되고, 자경 증빙으로 제출된 확인서의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부한 영농보상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상의 수목소유자로서 수목보상을 받아간 자는 정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청구인들의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들이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