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012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50,074,470원, 원고 C에게 19,701,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 원고 B에게 각 50,074,470원, 원고 C에게 19,701,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