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유도부 코치로서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유도부 연습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E(11세)은 위 유도부 소속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5. 16:30경 위 D초등학교 유도부 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유도부 선수들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1분에 15 ~ 20회 정도씩 메치기를 하도록 하는 일명 ‘스피드 메치기’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아직 유도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초등학생 선수들이 위 훈련으로 매트에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유도 낙법을 제대로 교육하고, 선수들에게 신체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선수들의 부상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스피트 메치기’ 훈련을 하면서 유도 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매트에 떨어질 때마다 머리 부위가 먼저 매트에 부딪치게 되었고, 위 ‘스피드 메치기’ 훈련 세 번째 세트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울면서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훈련파트너인 F에게 피해자를 더욱 세게 메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훈련 네 번째 세트를 진행하다
몸에 경련이 발생하여 실신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