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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2구단2816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B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3. 7. 5. 작업 준비를 하며 60kg 상당의 잉크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는 사고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06. 2. 2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았고, 요통 악화로 요추 제4-5 척추 고정술 삽입 기구 교체술을 받아 2008. 12.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는데, 2012. 5. 21. 피고에게 재차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1.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거나 그로 인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2. 8. 14. 및 2012. 10.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 정한 재요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등(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그 세부 요건으로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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