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⑴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1행 “2013.6. 7.”을 “2013. 6. 7.”로 정정함. ⑵ 제1심판결문 3면 16행 “나. 인정사실”을 “나. 의학적 소견”으로 정정함. ⑶ 제1심판결문 6면 15행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후유증’에 대하여 재요양 사유가 존재하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추신경병증’과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판단] ⑴ 재요양 신청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조에 정해진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란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재발 후의 증상 사이에 의학적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치유시점의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치료에 의하여 그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초의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시점의 상태에 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