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미이행하였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심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A가 확정된 선행 판결을 근거로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제7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제1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제7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제1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사망 전 진폐요양신청 및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폐보상연금 청구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