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30 2018가합405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J은 2014. 11. 24.경 주식회사 K를, 2016. 12. 30.경 주식회사 L 등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M, N(이하에서 J, M, N을 통칭할 때에는 ‘J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마치 투자원금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천 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관하여 2017. 6. 12.경 J 등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고, J 등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서울고등법원 2018노1436호 사건에서 2018. 11. 1. J은 징역 16년, M은 징역 5년, N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J 등이 운용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각 투자금을 별지 1 손해배상액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각 송금하였는데, 그 중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인 2017. 8.경 각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원고들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한 거래기간의 초일인 2016. 8. 1.부터 원고 C, H이 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투자금을 송금한 2017. 8. 2.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2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J의 배우자인 피고는 사단법인 Q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과거 연예인 경력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부여하고 각종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마치 J이 운영하는 기업이 나눔활동에 선도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