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9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7.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9:42 경 서울 용산구 B 연립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의 집에 침입하여 합계 1,8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8명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가중영역 (1 년 6월 ~6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 드라이버) 와 렌트카를 준비하였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절도와 상습 절도, 주거 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