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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20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26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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