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제105조 제2항 (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용남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용인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제29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제105조 제2항 ).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구성스윗닷홈 1차1지역 주택조합, 구성스윗닷홈 2차1지역 주택조합(위 조합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이라 한다)은 2006. 7. 12.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용인시 기흥구 (주소 생략) 외 5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남광토건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현장인수금액은 제반경비를 제외한 378억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 등의 현장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8. 5. 남광토건과 ‘용인 마북동 남광하우스토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조합의 토지소유권 및 사업주체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남광토건은 이 사건 사업의 토지소유권 및 시행사로서의 사업권 일체의 주체를 원고로 지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인·허가, 사용승인 등 시행사로서의 일체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 등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7. 12.부터 2006. 12.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조합에게 이 사건 현장인수계약에 따른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 중 37,023,030,236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07. 8. 1.부터 2009. 1. 30.까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이 이루어진 사실, ⑤ 피고는 원고가 2006. 12. 28.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0. 10. 14. 원고에게 취득세 1,301,062,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9,136,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남광토건이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서 시행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까지 인수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남광토건으로부터 위 각 토지와 함께 위 사업권까지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수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지급한 위 37,023,030,236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대금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과 현장인수대금 378억 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8억 원은 사회 통념상 위 378억 원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06. 12. 28.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실상의 취득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