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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339 | 소득 | 2007-02-16
[사건번호]

국심2006서1339 (2007.02.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은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당해 인건비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1.3.2.~2005.12.7.OOOOO OOOOOO OOOOO에서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집단급식업을 영위하였으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117,318,375원으로 보아2005.11.2.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73,9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11.25. 실지조사결정을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7,143,516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35,756,533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 푸드시스템(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공급가액 53,085,23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및 지출 인건비 19,965,05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점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매입액은 OOO측이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며실제는 쟁점사업장에서 매입한 것인 바, 쟁점매입액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계좌이체한 금액만을 인건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부인하였는 바, 현금지급한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로 수취해야 할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법인 명의로 수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인건비를 현금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바, 쟁점매입액과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동일명칭의 법인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니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

7.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동일 주소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 상호·업종으로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2005.11.2.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73,99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11.25. 실지조사결정을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35,756,533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액 및 현금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OOO측의 확인서, 계정별원장, 종업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쟁점매입액에 관한 판단

세금계산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청구인은 OOO로부터 OO여대 공급분에 관하여 2004.6.30.~2004.10.31. 공급받는 자란에 쟁점사업장 명의에 법인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이후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였으며, OO중학교 공급분도 쟁점사업장 명의에 법인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일시기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동일업종으로 개인사업체인 쟁점사업장(OOOOO)과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OOO)을 운영하면서, OOO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업운영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고, 그 동기를 알 수 없으며, OO중학교에 대한 공급분도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OOO측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OOO측의 확인서에도 납품내역을 기재하고 있을 뿐, 착오발생 사실을 시인하지는 아니하였음), 쟁점사업장 및 청구외법인의 매출과 매입이 각 사업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거나, 그 내용도 정확하게 기장된 것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바, 쟁점매입액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쟁점인건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인건비 156,980,550원을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쟁점인건비를 제외한 채, 송금사실이 확인된 137,015,500원만을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목OO, 최OO, 김OO, 황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인건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과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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