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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8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여수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라 사랑 이메일로 ‘2017. 11. 13. 육군 훈련소( 논산시 연무읍 소재) 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광주 전 남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 통지 자 명부 및 공문 사본

1. 현역 입영 통지서 전자 송달 수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 규약 제 18조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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