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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8고단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14. 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인 C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영 병 입영자 연 명부,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가장 기본 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 규약 제 18조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 제 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 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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