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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2089 | 양도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구2089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답 2,109㎡ 및 같은동 OOOOO 답 1,4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31과 79.11.27 취득하여 94.10.2과 95.1.4 대구광역시에 협의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8.1.3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02,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79,810원과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49,7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76,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이의신청 및 98.5.2 심사청구를 거쳐 98.8.17 심판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했고, 쟁점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시까지 8년이상 경작해온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초본과 쟁점토지의 관련공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벼를 경작한 농지임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78.7.1이후부터 대구시 달서구 OO동에서 약국을 경영해온 약사이고경작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을 청구인 명의로 구입한 사실이나 수확한 벼를 처분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농지원부가 98.7.30 최초로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루어 농지원부 역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자경농지로서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라고,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이며 청구인이 당해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음은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78년 7월 1일 이후 대구시 달서구에서 약국을 경영해온 약사인 점 등을 들어 쟁점토지를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원부 및 납세(지방세)실적증명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실질적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약국을 경영하면서도 1달에 휴일이 3일이고 배우자와 함께 틈틈히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약사는 약국내에 상시 주재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고 휴무일 전부를 쟁점토지의 경작에 투입했다는 것은 청구인의 직업과 농지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 중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는 달서군 OO동 OOO 소재 토지의 소득에 대해 1983년도 농지세를 비과세했다는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농지원부는 대도시에서는 그 신청 및 사후관리시 실질적으로 자경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농지소유자에게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발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OO농업협동조합이 비료와 농약을 판매했다는 사실확인서에는 그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부족한 증빙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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