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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090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인도를 구 하는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별지 목록의 순번이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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