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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204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인도를 구하는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별지 목록의 순번이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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