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06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2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