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566 | 양도 | 2013-09-02
[사건번호]

조심2013중2566 (2013.09.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은 명의신탁자인 △△△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자신들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을 지분별로 각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광3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6.5.24. 신OOO, 백OOO와 함께 남OOO가 피상속인 망 신OOO에게 명의신탁한 OOO 전 1,9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3.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6.6.26. OOO건설에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당초 명의신탁자인 남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위 남OOO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2.9.10. 청구인 현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세무서장)을, 2012.10.17. 청구인 신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세무서장)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남OOO가 망 신OOO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신OOO, 신OOO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대습상속 등으로 인하여 신OOO, 청구인 신OOO, 신OOO의 자 현OOO(신OOO의 손자), 신OOO의 배우자 백OOO(신OOO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었고, 명의신탁자 남OOO는 신OOO의 처남이었다.

(나) 남OOO는 1989.7.2.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농지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신OOO 명의로 하였는데, 신OOO은 1997.12.3. 사망하였다.

(다) 신OOO는 2006.1.27. OOO건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남OOO는 “신OOO가 OOO건설의 매수 의사를 알려와 체결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이 신OOO와 신OOO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현OOO과 백OOO의 존재는 몰랐으며, 신OOO는 신OOO에게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라) 위 (다)항 기재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남OOO는 2006.4.6. 신OOO 등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OOO건설은 2006.4.14. 신OO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신OOO 또한 2006.5.13. 신OOO와 남OOO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06.5.24. 쟁점토지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7.12.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6.22. 다시금 OOO건설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6.26. 이를 양도하였다.

(바) 위 (마)항 기재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남OOO는 2006.7.21. 2006.4.6.에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07.5.18. “상속인들과 청구인간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OOO건설에게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피고들은 OOO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단, 청구인이 신OOO로부터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므로 이를 제외한 OOO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2006가합8733호)하였다.

(사) 한편, 남OOO는 2006.7.18. 청구인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신OOO는 2007.6.14.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OOO지방법 OOO지원 2006고단1669호)받았으나, 청구인들과 백OOO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아) 남OOO는 2007.8.3. 위 (바)항 기재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 신OOO로부터 OOO원, 청구인 현OOO으로부터 OOO원을 각 추심하였다.

(자) OOO세무서장은 남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납OOO는 자신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1.11.24. 남OOO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차) 이에 처분청은 2012.9.10. 등 명의수탁자인 망 신OOO의 상속인들인 신OOO, 청구인들 및 백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참고로,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남OOO가 제기한 위 (1).(바)항 기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남OOO)가 신OOO와 현OOO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신OOO 등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으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것으로서, 그 명목이 이 사건 토지의 임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수령경위도 신OOO 등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권가압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그 일부를 추심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OOO 등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OOO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남OOO)가 신OOO 등과 OOO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918 판결,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10.11.15. 선고 2009구단10805 판결)하였다.

(3)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인 바, 이 건에서 법원은 이미 명의신탁자 남OOO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실제로 남OOO는 위 판결 및 그에 근거한 추심과정을 통해서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점,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백OOO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자신들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신OOO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양도대금을 지분별로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남OOO 또는 신OOO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