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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441 | 지방 | 2018-04-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441 (2018. 4. 16.)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보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6.30. 청구인에게 OOO승용자동차(제작연도 2015년이며,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고 쟁점자동차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과다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차량의 가치 또는 그 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27조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과다하게 부과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000시시 이하

19원

2,5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초과

200원

2,500시시 이상

24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2 )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2 ≤ n ≤ 12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6월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배기량(1,368cc)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시시당 세액(1,600시시이하, OOO)을 곱하여 연세액OOO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한 세액OOO과 같은 법 제151조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를 각각 적용하여 2017.6.30.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OOO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12.12. 기각결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25조에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동 호의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 성격으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게 산출된 점, 차량소유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담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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