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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등은 2011. 4. 24. 06: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19세)의 주거인 F건물 106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B, C 등과 술을 마시던 도중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가량 차고, B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찼다.

결국 피고인, B, C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관골 머리돌기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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