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86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