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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543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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