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405호∼407호실)을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63 | 지방 | 2016-04-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563 (2016. 4. 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시기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수리를 받은 2011.1.21.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4.11.22.에 405호, 406호, 407호를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4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감면받았다.

나.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2조에서 연구소 설치 이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 중 405호, 406호, 407호는 기업부설연구소 최초 설치일(2010.6.21.)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인 2014.11.22.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3개 호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날은OOO으로부터 신고수리서를 통보받은 2011.1.21.이라 할 것인바, 405호, 406호, 407호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2014.11.22.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날부터 4년 이내이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405호~407호실)을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8조(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제7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입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연구 및 개발전담부서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명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제2조(신기술의 인증신청) ①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기술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②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7. 벤처사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⑧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변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6.21. 연구소명을 OOO로 하며, 면적 30㎡로 신고하여 2010.6.2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사단법인OOO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0.8.25.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405호, 406호, 407호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282조의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OOO의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115호, 116호, 117호를 취득하고, 이를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이 2015.2.2.~2015.2.11. 중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현장조사 실시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부동산 중 115호, 116호는 자재창고로, 117호는 샘플제작실로 사용하고 있고, 405호, 406호, 407호는 디자인팀 등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408호, 409호, 413호는 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OOO은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지시로 2014.11.21. 및 2014.11.22. 양일 간 직원들이 405호, 406호, 407호의 벽체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구두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자재는 과거에 보관해 두었던 남은 자재를 활용하였으므로 결재서류 등의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최초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일(2010.6.22.) 및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405호, 406호, 407호의 취득일(2010.8.25.)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인 2014.11.22.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405호, 406호, 407호는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0.6.22.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점, 청구법인이 2010.8.25. 등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시기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여 신고 수리를 받은 2011.1.21.로 보아야 하는 점, 405호, 406호, 407호의 용도가 변경된 시기(2014.11.22.)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일(2011.1.21.)부터 4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405호, 406호, 407호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지484, 2013.12.1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