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2107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오염물질 측정 분석 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1.부터 12. 31.까지 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환경시험 검사법’ 이라고 한다) 제 18조 제 1 항에 위반하여 B 부산공장 외 83개소 146건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 기록부를 기록하는 등 측정기록 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원고가 측정한 사업장들 중 B 부산공장과 C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 별표 1의 3]에서 정하는 2 종 사업장으로 배출 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상이고, 그 외에도 배출 부과금의 부과, 징수 대상인 다수의 3 종 사업장이 측정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배출 부과금 산정 관련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경시험 검사법 제 17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 증, 을 1~7 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환경시험 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0(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에 의하면 행정처분 대상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 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1/2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1. 11. 측정 대행업 업무를 시작한 이래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 대행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므로 영업정지기간 감경 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arrow